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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 전문심리상담 신청절차

by 아임힐링 2023. 6. 12.

청년 마음 건강 행복 힐링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란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통한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시기는 매년 4월 신청을 받고 5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증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록된 기관에 방문하면 3개월 동안 주1회, 총 10회의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 절차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년마음건강 지원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전문심리상담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더욱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